이 사건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H검사가 담당했다.
그러자 J씨는 “법률전문가로서 신뢰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담당 검사로부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검사기피 청원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으나 ‘공람종결’ 처분으로 거부당했다.
공람종결은 범죄행위의 단서가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을 경우 등에 있어 관련서류만 검토한 뒤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이에 J씨는 “내 고소사건만을 절대 다수의 고소ㆍ고발 등 당사자들과 형평을 달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법률전문가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평균적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검사가 담당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라며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법조경력이 전무한 ′로스쿨′ 졸업자를 검사로 선임용 후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1년간 교육을 하여 검사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정이라면 이는 ′로스쿨′만을 졸업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소양이 부족함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