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소년 2명 고용해 키스방 운영한 업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4-08-03 23:17:10
[로이슈=김진호 기자] 여성 청소년 2명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8월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16~17세 청소년(여)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으로 찾아 온 남성으로부터 1시간 6만원~7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이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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