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가해 교사 신상공개ㆍ전자발찌 법 적용 잘못”

아동성보호법 적용 등 따져봐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적용은 잘못 기사입력:2014-07-28 16:49: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성추행해 충격을 준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 적용의 실수를 지적해 대전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등의 법 적용이 잘못 됐다는 것이어서, 가해자 교사에 대한 징역 15년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천안에 있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A씨는 2009년부터는 기숙사 사감으로도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3월∼2011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여학생을 간음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여학생이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말하자, A씨는 이 여학생의 목을 움켜잡고 톱을 집어 들면서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충격에 빠뜨렸던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전국의 특수 장애인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다.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이에 공판이 진행될 때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우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또 시민들로부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고, 거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현을 해왔다.

◆ 검찰은 징역 18년 구형→1심 법원은 징역 20년 선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개인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했다. 혐의 중 범행 하나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자행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수가 6명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강간 5회, 강제추행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광주 인화원 사건보다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즉 죄질이 훨씬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범죄가 동료 학생에게 발각되자 그녀에게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이대면서 발설하지 말 것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일삼았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들은 더 이상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짓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물론 그녀들을 학교와 피고인에게 맡긴 학부모들을 배신감과 충격에 빠트린 만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학교를 떠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을 가기도 하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매도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염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은 고사하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진술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그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자신은 발기부전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간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 징역 15년…목격자 진술 신빙성 없어 목격자 흉기협박 등 무죄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봐 흉기협박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교사로서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교육의 공간인 교실과 학생기숙사 등에서 성범죄를 범했고, 수업 중에도 추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 자체가 매우 불량하고, 유사한 범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피해자의 제보에 의해 학교 내에서 자신의 성폭력범행이 문제될 가능성이 생겼음을 인지하고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는 등 추가적인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수사과정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 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법적 경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특히 피고인이 목격자를 흉기로 협박한 나쁜 죄질의 범죄사실을 포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당심에서는 위와 같은 협박 부분을 비롯해 주요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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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 명령 등 법 적용 잘못 있다” 파기환송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의 유죄 부분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 원심이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5년의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위 법이 아닌, 아동성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하고, 그 중 고지명령은 아동성보호법 부칙에 의하면, 2011년 1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포함돼 있음이 명백한 범죄 사실들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범행일시에 의해 고지명령의 선고가 제한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관해서도 살피지 않은 채,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근거 법률을 가리지 않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지명령 부분 위법으로 유죄부분(공개명령+고지명령 포함)과 동시에 선고돼야 할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B에 대한 목공실 추행을 원심을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 사실로 인정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력 추행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한 경우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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