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면 교수실 침입 허용한 대덕대 홍성표 총장 무죄

관리팀 직원들이 파면된 교수실 들어가 짐 정리하게 허용해 방실침입 혐의 기사입력:2014-07-22 16:36:34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실을 비워줄 것을 거부하는 파면된 교수실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내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학교 홍성표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대덕대학교 교수 2명은 2012년 8월 대학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두 교수는 조만간 파면처분무효 확인소송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수실 명도를 거부했다.

이에 부총장과 대학행정처장은 홍성표 총장에게 교수실 인계를 둘러싼 교수들과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오던 중, 2012년 10월 총장실에서 최종적으로 교수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했고 홍 총장도 이를 승낙했다.

이후 대학 관리팀 직원들이 잠긴 교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 인해 홍성표 총장과 부총장, 행정처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은 2013년 7월 ‘방실침입’ 혐의를 인정해 대덕대 홍성표 총장과 부총장, 행정처장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홍성표 총장에 대해 무죄를, 부총장과 행정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홍성표 총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홍성표의 내심의 의사는 부총장, 행정처장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수실을 인계받으라는 지시로서,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부총장, 행정처장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한 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불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었던 점, 대학 행정처리를 위해 교수실을 철거하려 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가 홍성표 총장의 무죄에 대해서만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면된 교수 연구실에 관리팀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내도록 허용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된 대덕대학교 홍성표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 홍성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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