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임제한’ 변호사법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00만원

참여연대 “공무원 재직시 취급 사건, 퇴직 후 맡아선 안 돼…법조윤리 확립의 계기돼야” 기사입력:2014-07-16 17:22:5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시절에 맡아 판결했던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논란을 빚은 고현철(67) 전 대법관에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2012년4월서울중앙지검에제출한대법관출신고현철변호사고발장(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2012년4월서울중앙지검에제출한대법관출신고현철변호사고발장(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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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국정씨는 LG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후 승진누락과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공익제보자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엘지(LG)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03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한 고현철 대법관은 2004년 2월 정씨의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장으로서 정씨에 패소 판결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정국정씨는 LG전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2월 대법관을 퇴임한 고현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011년 2월 이 민사소송의 상고심 사건에서 LG전자 담당변호사로서 지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1년 3월 24일 정국정씨에 승소 결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국정씨는 참여연대에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의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에 대해 제보했다.

자료를 검토한 참여연대는 “2개 재판 모두 정국정씨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실체 및 쟁점이 동일한데,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고현철 대법관이 퇴임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로서 엘지전자 소송대리인이 된 것은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당사자인 정씨가 받은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2012년 4월 고현철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고발 이후 1년6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현철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참여연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3일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번에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16일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의 약식명령 청구나 법원의 벌금 300만원 결정 모두, 공무원 재직 시 취급한 사건과 내용상 동일한 사건을 퇴직 후에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법조윤리 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특히 퇴직 판사와 검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지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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