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의 권위자로 인정받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대학에서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정종섭 후보자의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 대학원과 명지대 법학과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종섭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대위로 제대하기 6개월 동안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했다는 얘기다.
이날 정청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의 인사기록카드를 공개하며 “정 후보자가 출강을 나갔던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는 경기도 용인 소재 제55사단 법무참모로 근무하던 시기였다”며 “즉 현역군인이 군 복무 중 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대학 2곳에서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군 복무시절 석사ㆍ박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고 해명해 왔는데, 과연 시간강사 활동까지 지휘관의 허가를 받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군인복무규율 제81조에 따르면 가족면회, 수강 등과 같은 경우 특별외출이 가능했으나 ‘출강’에 관한 외출 허용 규정은 없다.
정 의원은 “따라서 만약 상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군무 이탈’이 되며 상부가 허락해 줬다고 해도 ‘특혜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종섭 후보자는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도 계속 출강을 했다. 그런데 1989년 9월부터 1992년 2월까지는 정 후보자가 3급 상당의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다.
실제로 정종섭 후보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 대학원과 명지대 법학과에 시간강사로 근무해,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것이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는 있으나,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엄격한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창립됐다. 정청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또 근무자들이 가장 바빴을 때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두 곳에나 출강을 나간 것이 과연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의 ‘스펙 쌓기 수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며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법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악용, 편법까지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연구관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별정직 헌법연구관은 조교수 이상의 사립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전임교원은 헌법연구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청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1992년 3월 헌법연구관을 사임한 뒤,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다음, 1992년 4월 다시 헌법연구관 직을 겸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와 같이 헌법연구관 신분을 버리고 대학교수가 된 다음 다시 헌법연구관을 겸임한 경우는 유일하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내내 석사ㆍ박사 학위를 따고 시간강사까지 나갔다는 것은 군대를 간 것 아니라 사실상 법대를 한 번 더 다닌 수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군대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본인의 이력관리소 쯤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리사욕 채우는데 악용하는 정종섭 후보자가 과연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원은 총 9명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된 연구관을 제외하면 자체 연구관 정원이 3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 후보자와 같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편법으로 겸직을 했다는 것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임용 기회까지 박탈한 치졸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 정종섭 후보자는 누구?…법무관 복무 기간에 대학원 다니며 석ㆍ박사 학위 취득
정종섭 후보자의 주요 약력을 보면 1981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4월 육군 중위로 임관해 안전장교, 육군본부 법무감실 보통검찰관, 수도군단 법무부 심판부장, 55사단 법무부 법무참모로 복무하고 1989년 1월 대위로 제대했다.
그런데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1981년 9월부터 1986년 2월까지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1986년 3월부터 1989년 8월까지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를 다니며 법학박사 학위를 땄다.
정 후보자가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한 점에 비춰 보면, 경희대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헌법학) 학위 받고, 연세대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헌법학) 학위를 받는 기간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그래서 군 복무기간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제대한 해인 198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보임돼 1992년 3월 1일 자에 면직된 후 그해 건국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992년 4월, 1994년 4월 및 11월 헌법연구관을 겸임했다. 1995년 4월 1일 자로 면직됐다.
1999년 서울대 법과대 교수가 됐는데, 2010년 5월에는 서울대 법과대학장과 법학대학원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그 시기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았다.
2012년 2월에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2013년 1월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해 3월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2013년 2월에는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1월부터는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아 오고 있다.
◆ 청와대 “정종섭 후보자는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정청래 “정종섭 후보 부적격…군 복무하며 석ㆍ박사 따고 시간강사 활동도”
“군대와 헌법재판소까지 본인의 이력관리소로 생각하고 사리사욕 채우는데 악용” 기사입력:2014-07-06 1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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