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20)씨와 B(17)씨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 등은 이 학교 졸업생인 C(22)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됐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 지났고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6-23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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