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5-06-24 08:44:55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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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119 구급차 내에서, “심장이 안좋다, 숨이 차서 미치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로부터 활력징후 검사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위 C으로부터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을 2회에 걸쳐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9 신고 사건 처리 및 구급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006년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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