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실제 주취 정도가 측정 수치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시점이 상승기),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최근 10년 사이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7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적발 경위(신호 및 교통경찰관의 지시 위반)와 적발 당시 정황(원활한 의사소통 불가능)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이 분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기사입력:2025-06-24 0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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