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현황…가정ㆍ직장서 인터넷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기사입력:2014-07-06 13:51:50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7월 1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미지 확대보기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인터넷을 이용해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정보 등과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그밖에도 임대인ㆍ임차인 정보 및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34.21 ▲126.00
코스닥 836.12 ▲9.25
코스피200 1,093.13 ▲21.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20,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369,800 ▼3,000
이더리움 3,45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80
리플 1,944 ▼6
퀀텀 1,192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83,000 ▼114,000
이더리움 3,45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70
메탈 325 ▲1
리스크 135 ▼10
리플 1,945 ▼6
에이다 289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4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00
이더리움 3,45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40
리플 1,944 ▼7
퀀텀 1,208 ▼13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