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생이 “교수가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교수회에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배포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목적은 교수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점을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 교수의 재임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학원생 A씨가 2012년 11월 대전의 모 대학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교수 B씨가 자신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교수가 유흥주점에 7회에 걸쳐 출입하며 그 곳에서 매번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교수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반면 A씨는 “확인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원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13고단739)
재판부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됐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며 교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과 10회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2012년 10월에는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교수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대전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그 중에서 최소한 2번은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제판부는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성적, 진로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B씨가 이를 이용해 피고인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한 점에서 B씨가 교수로 재임용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해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학생들에게 배포한 점, 확인서 배포 대상이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한정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해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 “교수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 폭로한 대학원생 무죄 왜?
“부도적한 교수의 재임용 막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 적시한 것” 기사입력:2014-07-05 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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