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9명의 해직 교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판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을 지적하며 “사법부도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국익에 반하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교조가 동료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춘석 의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지금 UN전문기구인 ILO나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이 결정한다’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9명의 법외 노조원 때문에 6만명의 조합원을 장외로 내보내는 것이 과연 국익에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전교조 분들을 만나서도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9명을 자체 내에서 정리를 해보라는 권고를 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6만명의 조합원들이 밖에 나가서 투쟁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조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한국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안 오겠다고 했는데, 물론 법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법부도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1심 법원은 워낙 법률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해석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은 “다만 상소심에서 다시 말씀하신 국제 규약의 문제나 이춘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변천사에 관한 부분들이 더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병대 처장의 답변을 정리하면 1심 서울행정법원은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국제규약이나 노동관계법을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박지원 의원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랬고, 현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국민과 함께 가야한다. 국민이 납득하는 그런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상기시키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저도 말씀드리지만 9명의 법외 노조원 때문에 6만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그런 국익에 반하는 것은 좀 재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달라는 주문이다.
박지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익 반해”…박병대 “항소심 심층 검토”
“사법부도 국익 위해 존재…9명 법외 노조원 때문에 6만명 전교조 길거리로 내모는 건 국익 반해” 기사입력:2014-07-04 21:41: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66,000 | ▼219,000 |
비트코인캐시 | 642,000 | ▼2,500 |
이더리움 | 3,182,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00 | ▼30 |
리플 | 2,894 | ▼11 |
퀀텀 | 2,570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30,000 | ▼378,000 |
이더리움 | 3,178,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580 | ▼70 |
메탈 | 887 | ▼4 |
리스크 | 506 | ▼2 |
리플 | 2,891 | ▼15 |
에이다 | 772 | ▼4 |
스팀 | 16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5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640,500 | ▼4,500 |
이더리움 | 3,181,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00 | ▼10 |
리플 | 2,894 | ▼11 |
퀀텀 | 2,585 | 0 |
이오타 | 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