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서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울산지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기사입력:2014-07-03 16:26:31
[로이슈=신종철 기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모 중공업에서 전기정비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회사 춘계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후 4시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춘계체육대회는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로 행사비용도 회사가 부담했고,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참석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평소 오토바이로 출ㆍ퇴근했는데 사고 당일에도 회사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중공업 직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해 출ㆍ퇴근을 하고 있고, 중공업이 출ㆍ퇴근용 오토바이에 대해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했으나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

그러자 B씨가 “체육대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인데, 남편은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28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5두12572)를 전제했다.

재판부는 “춘계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행사가 종료된 후 발생한 것으로 행사 준비나 진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로,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인 0.1%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런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체육대회 행사를 마친 후 A씨의 음주운전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이 업무수행이 아닌 이상, 사업주의 이러한 미조치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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