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물포 발사’ 헌법소원 외면?

“물포발사행위 종료돼 권리구제 도움 안 되고…근거리 물포 직사살수 반복될 가능성 없어” 기사입력:2014-06-27 15:17:47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겨울에 열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해 다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이번 사건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헌재는 “경찰의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물포 발사 행위가 법령상의 한계를 위반했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11년 11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인 오후 3시 30분경부터 원래의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여의도 문화마당 4개 차선과 산업은행 앞 4개 차선을 모두 점거하면서 국회 및 한나라당 당사까지 진출을 시도했다.

그러자 영등포경찰서장은 집회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저지했다. 그 과정에서 오후 3시 46분께부터 오후 4시 16분께까지 30분 동안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발사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단체 대표인 박OO씨는 외상성 고막천공, 이OO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 입었다. 이에 두 사람은 “경찰의 물포 발사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영등포경찰서장이 당시 청구인들에게 한 물포 발사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됐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물포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포 발사 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설령 물포 발사 행위가 그러한 법령상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그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을 위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 “경찰 물포발사행위는 집회의 자유 침해”

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물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명도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 자체에 직접 규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물포발사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경찰은 시위참가자들이 피켓 등을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행진한 지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경고살수에 이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로 이어지는 물포발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했고, 그 중 생명, 신체에 가장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직사살수를 가장 긴 시간(3회 총 약 8분) 동안 집중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한,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포 발사 행위는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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