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국가정보원 직원들 등에 대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유우성씨를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은 26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은 25일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에 대한 증거위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피해자 재판진술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국정원 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을 통해 “유우성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서 국정원장과 수사관, 그리고 담당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고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유우성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의 정도나 피고인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유우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을 통해 범행 경위 및 피해상황을 진술하고자 법원에 재판진술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는 위조되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외국 공문서까지 날조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그토록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범죄를 지시한 국정원 지휘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서 국정원장과 수사관, 그리고 담당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고소인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국정원 지휘부와 담당검사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감안한다면 수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증거조작이 지휘 체계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담당검사들 또한 재판과정에서 중국에 공문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국정원을 통해 위조서류를 전달받은 점이나 위조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추가 위조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본다면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위조를 묵인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또한 검찰은 국정원 수사관과 협조자의 간첩증거 날조행위에 대해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상의 증거날조죄가 아닌 형법상의 증거위조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하지만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상의 증거날조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12조 규정을 두었는데,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고,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것과 같은 수사기관과 검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사건 조작이며,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증거날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책임자와 증거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담당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에게 적용 법조를 국가보안법으로 변경하도록 공소장변경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은 국가기관의 간첩사건조작, 증거조작으로 인해 간첩으로 몰려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로 10여년간 성실히 노력해서 일궈온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무죄 선고가 난 현재까지도 극우단체들의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검찰은 여전히 간첩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에 대해 보복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을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수년 전에 기소유예한 사건을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기소했다는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수사와 기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를 반성하고 유우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유우성 변호인단 입장
첫째,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여 전임국정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라.
둘째, 재판중인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라.
셋째, 유우성에 대한 보복공소를 취소하라.
민변 변호인단 “유우성,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재판에 피해자 진술 원해”
기사입력:2014-06-27 0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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