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동료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한 마디로 전교조는 법적보호를 받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회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정부는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이다. 반면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해직 교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에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에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맞게 시정해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노조법에 따라 곧바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번 법외노조 판결을 내림에 있어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 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당연퇴직(7명) 됐거나, 해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자(2명)이므로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
당장 전교조는 충격 자체다. 전교조는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법원은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며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통해 “역사의 시계바늘을, 민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도 “헌법상 노동권을 침해하고 법적근거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위헌ㆍ위법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원의 판결에 놀라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도 일제히 성토했다. 한명숙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전교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날카로운 비판은 누리꾼들을 흥분시켰다.
한인섭 교수는 판결 직후 트위터에 “해직교사 몇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 만명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면...몇 명의 국회의원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의원자격까지 박탈당한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처리하고 볼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또 “해직교사 몇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 만명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면?...이런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검찰, 경찰, 대학, 언론...뭐 법내기관이 하나도 없고, 몽땅 법외기관이 되겠군요”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수정해 다시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와 합법노조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가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논란이 많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게 분명하다. 아직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재판이 진행돼 봐야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적 관심은 대단히 컸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최대 이슈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로이슈>는 정부가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온 전교조에 대해 갑자기 ‘법외노조’ 통보를 하고, 이에 전교조가 어떤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어떻게 판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공개한다.
정부와 전교조가 극한 대립 상황인 이번 사건에서 정부에 잘못이 있는지, 전교조에 잘못이 있는지,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 정부는 왜 갑자기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했나?
먼저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부터 살펴본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이래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 자격을 배제한 적이 없다. 또한 1999년 6월 27일 규약을 개정해 해직 교직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규약 제5조(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①항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항은 “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 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 다음날 신고증을 교부받고 교원단체 노동조합으로 정식 인정받았다. 설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규약에는 이 사건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인 2010년 3월 31일 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게 느닷없이 “이 사건 규정은 교원의 신분을 상실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0년 5월 3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2012년 1월 확정했다.
전교조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0년 8월 규약을 개정했으나, 개정 이후의 규정도 “부당 해고된 교원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담았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다시 전교조에 앞서 내렸던 시정명령을 내리며 2012년 10월 18일까지 시한을 정했다. 이에 전교조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23일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하고 해직된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했다. 특히 시정명령에는 “시정기한 내 시정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이른바 ‘법외노조’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2013년 9월 23일 자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3년 10월 25일 시ㆍ도 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고용노동부가 교육부로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이 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함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 사용, 단체교섭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후속 조치사항을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 원고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 10. 24. 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원고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 자격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원고 대표자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 가능
한편, 전교조에는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된 조합원은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위원(2012년 11월 29일 해직) 등 9명이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교원’의 정의 부분이다. 이 조항은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2630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쉽게 말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전교조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이 사건 규정이 포함된 규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노동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의 규약을 제출했으므로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라도 정부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다. 정부가 정부의 불법을 인정해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합법적인 전교조를 불법 교원 노동조합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전교조는 1999년 7월 설립신고 시부터 해직된 교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었다”며 “이 사건 통보가 취소되더라도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이 시ㆍ도 교육청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명한 점,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워진 점, 원고가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있는 점, 원고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 교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는 법외노조 통보로써 교원노조법 및 노조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따라서 원고에게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고,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후속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며 소의 이익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 전교조가 주장하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한 이유와 재판부의 판단은?
전교조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했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원은 해고되더라도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원의 노동조합 이외에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방법도 없는 점,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적인 사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따라 노동3권을 갖고 있는데 교원노조법은 헌법적 근거 없이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교원이 해직됐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동조합에서 강제로 탈퇴하게 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해직된 교원들의 헌법상 단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부당해고’ 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된 교원 9명은 ‘부당해고’ 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당연퇴직(7명) 됐거나, 해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자(2명)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헌법은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자주성ㆍ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인데,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된 교원의 노동3권을 박탈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해 제한되는 교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에 비해 위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및 교육제도의 유지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며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평등의 원칙 위배?
이와 함께 전교조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이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는 해고된 근로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데, 성질상 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 유사한 교원의 노동조합에 해직된 교원이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이고, 또한 기간제 교원은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를 계속 반복해야 하므로 교원노조법은 기간제 교원과 정규직 교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대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교원 및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 등에 비춰 보면, 비록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노동조합과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기간제 교원과 정규직 교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전교조는 “노조법은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기왕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응하더라도 벌금만 부과할 뿐이고, 노조법에는 시정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이나 이와 관련된 절차를 위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도 시정명령과 벌금을 받는 이외에 설립신고 취소 등의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노조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위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또 노조법 단서조항에 대해 “전교조는 약 14년 동안 교원이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운영돼 온 점,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점,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된 교원은 9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형식적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의 원칙 위반과 관련, 전교조는 “원고는 약 14년 동안 합법적인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점, 조합원 약 6만명 중 해직된 교원은 9명에 불과한 점, 원고 내의 1만2788명의 선출직 중 해직된 교원은 1명에 불과해 해직된 교원이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노조 통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2010년 3월 31일 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판결 확정 이후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의 시정을 명했으나 원고는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은 점, 원고가 규정을 교원노조법에 맞게 시정해 피고에게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노조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한 이후 설립신고를 하는 데에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위반했나?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관련, 전교조는 “1998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개최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해직된 교원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며 “즉,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해직된 교원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전교조는 “따라서 대법원에서 2004년경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해직된 교원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해직된 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전교조에게 해직된 교원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측 책임전문위원으로 출석한 자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책임전문위원은 해직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무조건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해직된 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취지로 논의를 했다고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이 확정되면 해직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측 책임전문위원이 한 발언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해직된 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직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입법에 나서지 않은 국회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해직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보장하는 취지로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vs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핵심정리…법원은 왜 비판 받나?
법원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맞게 ‘조합원에 해직 교원 제외’해 다시 설립신고하면 노동조합 인정” 기사입력:2014-06-21 1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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