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무슨 일이?…법원노조 ‘조인호 법원장’ 두 번째 비판 성명

법원공무원 세월호 유족에 막말 파문…“대전법원은 세월호 유족 면담 요구를 수용하라!” 기사입력:2014-06-20 12:16:3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전지부가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며 조인호 법원장을 압박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대전지법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있는데,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이제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 추모위원회가 5월 16일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항의했다. 당시 기자회견 후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했으나, 청원경찰 등이 가로 막았고 결국 면담은 거부당했다. 이에 대전지법 현관 앞에서 국화와 피켓을 들고 항의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20일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대전지법 앞에서 ‘세월호 유족 모독 망발 직원 비호, 대전지방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인호 법원장의 공식사과와 법원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도 면담은 거부당했다. 이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시민추모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전지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 문제가 법원장의 면담 거부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며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는 조인호 법원장이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족의 면담을 수용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법행정의 정점에 있는 최고관리자로서 소속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과를 시민들께 드리고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고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어떻게 국민의 사법부를 꿈꿀 수 있는가”라고 따지며 “우리는 불통의 이미지가 아닌 소통의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사법부이고 싶다.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릴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것이 최고관리자인 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사법부의 이름으로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인호 법원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 그러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 대표들이 6월 24일 오전 11시 조인호 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대전지법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과소통한다는대전지방법원홈페이지

▲국민과소통한다는대전지방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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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대전지부 2번째 성명 내용은?

이에 법원본부 대전지부(지부장 육은수)는 20일 “대전법원은 세월호 유족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라!”는 성명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또한 대전지부장을 역임한 윤효권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오늘도, 헌법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6월 24일 조인호 법원장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면담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지부 성명에서 “2009년 1월 19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인 이른바 ‘용산참사’의 교훈은, 국가가 보기에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국민의 요구일지라도 이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 국민의 요구가 설령 비이성적, 비현실적 요구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설득하고, 다른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 내지 책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부는 “하물며 이러할진대 세월호 유족의, 막말 법원직원에 대한 법원장의 사과요구는 정당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대전법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는 “대전법원은 유족비하 발언이 코트넷이라는 내부통신망에서 직원들 간의 사소한 언쟁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이유로 면담과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동료 여직원을 코트넷상에서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법원공무원 모두에게 공개되고,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내부통신망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소속기관장인 법원장에게 해당직원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대전지부는 “코트넷 상에서는 그것이 논쟁이든 언쟁이든 더 이상 개인의 자유 활동이 아닌 것”이라며 “따라서 내부통신망에서 당해 직원의 일탈행위는 직원의 지휘, 감독권이 있는 법원장의 관리책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유족 비하 발언을 한 직원의 과거 언행이나, 이 사건 이후의 또 다른 일관되고 확신에 찬 망언들을 살펴보면 (관리책임자인 법원장이 면담과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그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는 “그간 우리 사법부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등으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지금의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불통의 법원으로 국민의 눈에 비춰질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6월 24일(화) 11시 유족 대표들이 법원장 면담을 위해 대전법원을 방문한다”며 “법원장의 사과 한마디면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부모들이 피맺힌 슬픔과 애통함, 분노를 가지고 낯선 이곳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를 요구한다”며 “따뜻한 가슴이 없다면, 차가운 머리에 질문한다. 과연 국민을 이기는 국가기관이 있었던가?”라고 면담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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