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 노동삼권 몰각한 졸렬 극치”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트위터에 “헐! 법원마저도!” 기사입력:2014-06-19 16:25:40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헌법의 노동삼권을 몰각한 졸렬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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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헐! 법원마저도!”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조합의 재량이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의 노동삼권을 몰각한 졸렬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합법’ 판결은 사소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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