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에만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 이외의 경륜이 있는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총장)는 17일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2003년 1만9290건에 달했던 상고사건은 2013년에는 3만6100건에 이르러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법관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사건의 폭증은 당연히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 부담 가중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또한 지난 10년간 상고사건의 파기율은 5%에서 6.5%의 범위 내에서 소폭 변동이 있었을 뿐이다. 나머지 94% 내외의 사건은 전부 상고 기각됐다. 그럼에도 상고율은 2002년 25%에서 2012년 3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은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고, 개선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에게 건의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법원이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을 통해 통일된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임을 명시하고 있어, 법령 해석의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이 대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급심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최고법원 역할을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 구제 기능을 균형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개선방안은 대법관은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대법원이 법의 근본적 의미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 상고사건은 대법관 이외에 경륜 있는 상고심 법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서 상고심의 충실한 권리 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은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배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의견을 모았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 방안도 건의했다.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용역 및 내부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1대1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법관연수세미나, 사례집 및 매뉴얼 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물론 법관 스스로의 지속적인 법정언행 진단은 필수적이다. 재판 모니터링을 강호하고, 자가 점검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전관예우 우려에 대한 불식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인식하도록 법관들의 주의 환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 준변 환경 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심의하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협력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법관제 정착, 퇴직 고위법관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 등도 건의됐다.
대법원과 별도 ‘상고심 법원’ 추진…대법관 아닌 법관이 담당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상고심 기능 강화 방화,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 건의 기사입력:2014-06-17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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