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장관에 정종섭 헌법교수…“헌법재판관 할 분이 왜 이러시나?”

안상운 변호사 촌평, 이창수 위원장 “정종섭 교수 위선…저서 다 버려야겠다” 왜? 기사입력:2014-06-13 20:10:46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 분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안전행정부 장관 지명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종섭내정자(사진=한국헌법학회)

▲정종섭내정자(사진=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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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3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개각 인선안 발표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을 역임한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종섭 교수가 안행부장관리라니..”라며 “헌재 재판관 하실 분이 왜 이러시나?”라고 촌평했다.

이는 헌법학 분야 최고 권위자 중의 한 학자로서의 정종섭 교수의 이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다 건국대 법대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서울대 법대교수로 재직해 왔다. 2010년에는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또한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맡았고, 특히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는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아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위원장의 시선은 더욱 냉담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안행부장관에 지명됐네요. 대선 때 새누리쪽 돕더니^^”라고 포문을 열었다.

실제로 정종섭 내정자는 2012년 2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이창수 위원장은 “헌법적 절차도 지키지 못한 이번 개각에 들어 간 것 자체가 헌법교수를 했던 사람으로 부끄러워하고, 비판했어야 했지요”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송 관련한 (정종섭 교수의) 세권 저서 다 버려야겠어요”라며 “글의 말과 글이 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헌법적 절차도 지키지 못한 개각’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고, 제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대변인은 “책임총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며 “국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대독총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면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책임총리를 바라고 있으며,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부터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정홍원)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비정상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한편,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개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오늘 개각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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