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14-06-13 09:55:51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금융투자 및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최경수이사장과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회장(우)과협약식(사진=서울변호사회)

▲한국거래소최경수이사장과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회장(우)과협약식(사진=서울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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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 교류, 소속 변호사 파견 또는 교육을 통한 상담 및 소송 등의 전문성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분쟁조정규정에 따른 소송지원 변호인단으로 위촉해 분쟁해결 업무에 상호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시행과 더불어 연구보고서 및 발간서적을 상호 교환하고 학술회의, 불공정거래 관련 세미나 등을 공동 기획ㆍ운영함으로써 학술교류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사법과 금융의 각 영역에서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 체결은 금융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서울변호사회는 그간 법제연구원을 설치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금융투자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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