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체 수습 막아’ 허위 카톡 퍼뜨려 실형…“해경 명예훼손”

송각엽 판사 “징역 1년…국민 불안감 가중 등 죄질 매우 좋지 않아” 기사입력:2014-06-09 15:12:1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장해 마치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 수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대화내용을 꾸며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를 접한 30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마치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로부터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구조를 담당해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몄다.

그리고는 본인이 휴대폰 2대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장면을 캡쳐해 저장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미리 켭쳐한 대화 장면을 공개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했다.

검찰은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글을 게시해 목포해양경찰청장과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서울시청앞에설치된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

▲서울시청앞에설치된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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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다각적으로 인명구조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해 세월호 희생자가 다수 선내에서 발견됐음에도 사고구조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체 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의 대화내용을 꾸며내고 이를 전파력이 강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게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시 10여 분만에 자신의 게시 글을 삭제한 점, 현재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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