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진당 경선 부정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당원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기사입력:2014-06-09 14:11:52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 P(46)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소식을 듣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명과 함께 압수된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들이 집단으로 자행한 범행은 공동체의 생존과 공영을 위해 마련한 법과 제도의 수호를 위해 엄금돼야 할 위험스러운 행태로서 그 해악성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액 전부를 공탁했고, 모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으로서 공익에 기여해온 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P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P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검사와 수사관이 판사의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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