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 브랜드 상표들이 부착된 가짜 ‘짝퉁’ 의류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4년 동안 판매해 온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2013년 2월까지 대전 동구 창고에 ‘아디다스’, ‘폴로’, ‘험멜’, ‘카파’, ‘블랙야크’, ‘뉴발란스‘, 코오롱’ 등 7종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보관하면서 1728회에 걸쳐 의류 2004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6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진품시가로는 2억3300만원 상당이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빈폴’, ‘블랙야크’, ‘데상트’, ‘카파’, ‘코오롱’, ‘라코스테’, ‘르꼬꼬’, ‘네파’, ‘뉴발란스’ 등 9종의 가짜 상표가 표시된 부착된 의류 573점, 진품시가 4332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추징금 21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이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며 “범행기간과 횟수, 이익을 고려하되, 동종 벌금형 확정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점에다가 범행 기간이 4년에 걸친 장기간 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 ‘블랙야크’ 등 유명상표 ‘짝퉁’ 오픈마켓서 판매 집행유예
기사입력:2014-06-06 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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