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행자 얼굴 노출 관공서 CCTV 정보공개대상 아냐”

CCTV 기능에 모자이크 처리 가능하고, 처리 후 원본과 동일성 인정될 때만 공개 기사입력:2014-06-03 13:46: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될 경우 일반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수년 동안 1인 시위를 해온 A(67)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시위용품이 훼손돼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처 청사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훈처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CCTV가 손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라는 점에서 CCTV 공개를 통한 본인의 재산권과 시위의 자유의 보호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 청사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 중 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해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CCTV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CCTV에 녹화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피고의 처분 중 CCTV에 기록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가보훈처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도 2012년 10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CCTV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분리해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녹화물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시위용품에 대한 손괴행위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녹화물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67)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취소 상고심(2012두2572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원심은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해 CCTV에 우연히 함께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CCTV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일반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공개할 수 있다는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훈처 CCTV는 위조 또는 변조 방지를 위해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녹화 영상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녹화된 영상의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 등의 작업을 하려면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프레임별로 화면갈무리(캡쳐) 기능을 활용해 작업을 거쳐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이를 다시 연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동영상은 그 압축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래의 동영상과는 동일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CCTV 영상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했는데, 이런 원심 판결에는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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