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당선무효로 새누리당 박윤옥 비례대표 승계 왜?

중앙선관위, 현영희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이어서 비례대표 명부 승계 기사입력:2014-01-17 15:48: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비례대표 현영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명부 순위 27번 박윤옥(朴允玉)씨를 의석 승계자로 17일 결정했다.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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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64)씨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추천순위는 27번.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현영희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영희 의원은 2012년 3월 부산 중ㆍ동구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J씨에게 부산 해운대 기장을 선거구 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등을 상대로 청탁해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공천헌금 로비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은 2012년 8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로이슈 = 손동욱 기자 / tongwook.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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