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리적용의 문제를 직접 꼬집지는 않았지만,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힐난이 그 어떤 질타와 비난보다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내란음모에서 여적죄를 언급했다”며 “둘 다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이 가장 좋아하는 법률! 국가보안법은 어디로 갔는지?”라고 의문을 달며 “우리시대의 귀태(?) 국가보안법이 자기를 어여삐 키워 준 유모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힐난했다.
김 변호사는 “웃어야 하나? 국정원도 결국 형법에 있는 범죄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인가?”라고 의아해하며 “국보법(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왠지 국정원도 찬성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는 일침을 가했다.
국가정보원이 범죄 혐의로 현역 의원을 구속했으면서, 국가보안법이 아닌 잇따라 형법전에 나와 있는 처벌 조항을 뒤적이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을 역사박물관에 보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발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서 탈북 화교 출신 첫 서울시공무원이던 유OO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22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민변 공동변호인단이다. 지난 7일에는 KBS ‘추적60분’에서 이 사건을 방영하며 국정원과 검찰을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 김용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최영동 변호사도 10일 페이스북에 김용민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국가보안법 없으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하더니....국정원 스스로도 국가보안법 없이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다”며 “형법만으로.... 헐....”이라고 힐난했다.
최 변호사는 “뭐야 도대체.... 왜 자꾸 뻥을 치는 거야. 그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뭐야?”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국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법리 적용에 대한 법조인들의 비판은 9일에도 계속됐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이 이석기에 대해 내란죄, 내란선동죄, 여적죄 등등 갈팡질팡하는 것은 비난여론에 묶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그러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라는 것은 북한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석기 비난) 국민여론에 힘입어 매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종북세력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전날에도 “여적죄가 여적까지 들어보지 못한 죄라거나, 여당에 대항한 죄라는 조롱이 나온다”라고 힐난하며 “법적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다음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국정원을 꼬집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9일 트위터에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한 죄로 사형에 처합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의 전투요원으로 참전하는 게 핵심. 임진란 때의 국경인, 병자호란 때의 이괄부하들 같은.”이라고 예를 들어주며 “쳐들어오는 적군도 없는데, 정치인이 무기와 병력도 없이 뭐라 떠들든, 여적죄와는 무관”이라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전날에도 “내란음모죄 하더니 비판받자, 내란선동죄 하더니, 이젠 여적음모죄 적용 추진이라니. 녹 슬은 조문들을 마구 일깨워 되는대로 휘두르자~인가요”라고 꼬집으며 “‘내란’ 운운 조항은 극히 신중하게 해야지, 무슨 조자룡 헌칼처럼 휘둘러선 안 된다”고 국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트위터에 <공안당국,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추진> 기사를 링크하며 “여적죄는 교전상황에서 적국과 합세하여 항전하는 범죄인데, 지금이 교전상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죄명을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유죄입증의 증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우선 (국정원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또 내란선동음모죄로, 그 다음에 여적음모죄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3년 동안 내사를 했다는 국정원이 죄명하나 특정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거고 공소유지를 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그는 “내란음모죄는 국정원 스스로도 지금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발언자체가 없다는 부분을 스스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란선동도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여적죄는 현재 우리 (법학계) 통설과 대법원 판례가 교전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전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공소유지를 자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죄니, 여적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국정원의 자기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뻥튀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기범죄’는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재화 변호사와 토론을 벌인 변호사 출신 이재교 세종대 법대교수는 내란음모죄는 문제가 있고 여적음모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재교 교수는 그 이유로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북한이 전쟁을 했을 경우에 (이석기 RO조직이) 평택의 저유소를 폭파시킨다든가 혜화 전화국을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여적음모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우리시대의 귀태(?) 국가보안법이 자기를 어여삐 키워 준 유모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법조인들의 국정원 질타는 계속 이어져 기사입력:2013-09-09 2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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