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전체 단속자의 35.8%인 8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4%에서 2009년 39.1%, 2010년 41.5%로 약간 상승하다가, 작년에는 법조비리사범 구속률이 27.3%로 2008년 대비 1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6월말 기준 28.8%를 기록해 법조비리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적발된 법조비리의 유형을 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가 56.9%인 142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경매브로커가 11.5%인 288명 , 공무원 금품수수가 11.1%인 154명 순이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법조비리사범 구속기소율은 2008년 15.4%, 2009년 37.0%, 2010년 21.7%, 2011년 25.8%, 올해 6월말 11.5%로 전국 평균 35.8%에도 못 미치는 22.2%에 불과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발행한 ‘2012년 법무연감’의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관련비리사범은 금융비리사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않는 것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검사들이 저지른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처벌할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서 의원은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07명의 비리를 적발해 단 18.7%인 20명의 검사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파면ㆍ해임ㆍ면직 등 중징계는 5.6%인 단 6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대검찰청이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만큼, 타 공직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조비리 근절 위한 의지와 행동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