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시거주자 ‘쌀직불금’ 지급 제한 합헌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 팽팽…“평등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12-08-07 12:18: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지가 주소지와 가까울 경우 ‘쌀직불금’을 지급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으나 인근에 위치한 경북 봉화읍 소재의 농지 4673㎡를 소유ㆍ경작하면서 2009년 7월 관할 행정관청에 쌀직불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영세농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세농민들 중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매년 농산물을 9백만 원 이상 판매한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봐 쌀직불금 대상으로 간주한다.

또한 쌀직불금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000㎡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한 사람에게도 쌀직불금을 지급한다.

A씨는 “이 시행령은 농지와 연접되지 않은 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세농민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쌀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비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경작하는 농지의 규모 또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다소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쌀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제한하는 데 따른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행령 조항이 거주ㆍ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행령 조항은 농가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정책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혜적인 규정인바,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농지경작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나 노동력 등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상 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민형기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도시지역의 확대 및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해 왔음에도 비농촌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가 있는 점,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바로 같은 시ㆍ구에 속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점, 행정구역의 경계는 반드시 직선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은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농지 사이의 거리가 더 짧게 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같거나 행정구역상 연접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 않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비농촌지역 거주자의 쌀직불금 지급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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