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전국 공무원을 조직 대상으로 해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에 해직 공무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공무원노조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은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조합원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포함돼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법은 헌법에서 금지돼 있는 노조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은 노조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제출토록 하면서도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행정청이 제출된 설립신고서 및 규약에 적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무제한적인 심사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행정청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토록 함으로써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이는 행정청이 사전에 선별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노조설립신고 심사시 제출된 노동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노조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토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먼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예방적 조치로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해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노조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노조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노조설립신고와 이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해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며 “이 사건 규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는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설립을 허용할 경우 민주성 및 자주성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어용조합이 되거나 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노동조합의 설립단계에서는 단순한 신고나 등록 또는 보고로써 족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자주성 등의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만을 두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 “노조설립 신고ㆍ반려제도 허가제 아냐”
공무원노조가 낸 노조설립신고 ‘허가제’ 위헌 헌법소원 합헌 결정 기사입력:2012-04-09 1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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