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와 문자로 수시로 잔소리한 남편,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했다” 기사입력:2012-02-20 10:07: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게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잔소리를 해 스트레스를 준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8,여)씨는 B(47)씨와 1999년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각방을 생활을 했다. A씨는 남편이 학력을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B씨는 2003년부터 과외 강사를 시작한 후에는 밤늦게 귀가해 아침에 잠드는 생활을 했다.

그런데 B씨는 잠들기 전 아내에게 “바지 주름을 한 줄로 다려줄 것”, “너가 알아서 청소”, “이불 털기”,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 건가”, “갑갑함. 제대로 똑 부러지게 했으며”, “게탕 끓여놓고 갈 것”, “음식 빨갛게 하지 말 것”, “전기코드 뽑는 습관” 등의 메모를 남겼다.

또한 B씨는 “밥 차려주고 갈 것 우거지국”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가사 및 육아에 관한 사항을 A씨에게 일일이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심하게 질타했다.

아내가 생필품을 구매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 “할인받고 살 것” 등의 평가를 기재해 돌려주는 등 지나치게 통제했으며, 반면 자신의 수입 및 저축과 지출 내역에 관해서는 아내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아 A씨는 자신이 남편의 식모나 노예 같다는 생각으로 심한 모멸감을 갖게 됐다.

뿐만 아니라 B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아내의 귀가시간, 아이를 학원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나오는 시간 등을 일일이 감시했다.

결국 참다못해 2010년 7월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무르면서 1년2개월간 별거생활을 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택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A(38,여)씨가 남편 B(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별거기간이 1년2개월에 이르러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났다”며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가 자신의 매우 투철한 경제관념을 원고에게 그대로 강요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적을 함으로써 원고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원고의 행동을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입장을 보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169,000 ▼112,000
비트코인캐시 641,000 ▼4,000
이더리움 3,19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1,630 ▲170
리플 2,904 ▲5
퀀텀 2,57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230,000 ▼105,000
이더리움 3,18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1,670 ▲150
메탈 889 ▼0
리스크 508 ▲0
리플 2,903 ▲6
에이다 776 ▲2
스팀 1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20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40,000 ▼5,000
이더리움 3,18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1,700 ▲160
리플 2,905 ▲7
퀀텀 2,585 0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