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베트남 관습’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4)씨는 같은 국적의 B(28)씨가 자신의 애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지난 10월3일 혁대의 쇠붙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힐 생각으로 흉기를 가져갔고, 베트남에서는 간통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사람을 벌하기 위해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이 흔히 있는데 피해자를 만난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얼굴을 흉기로 그은 것일 뿐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배심원 9명의 무죄 평결을 존중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얼굴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제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뺨 부위를 흉기로 1회 그었을 뿐,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꿇어앉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쉽게 찔러 살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범의를 넘어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살인미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상해는 가한 것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과 사귄다는 사실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애인과 바람핀 남성 응징한 유학생 살인미수 무죄
배심원 9명 무죄 평결…얼굴 상해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 기사입력:2011-12-19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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