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수 남성 찾던 10대 만나기만 해도 처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1-11-10 12:36: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의사를 밝혔더라도, 성인이 이에 호응해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성매매 조건을 내걸고 만든 A(16)양의 채팅방에 들어가 “20만 원을 줄 테니 16살짜리 여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하겠다. 교복을 입고 바지 안에 속옷은 벗고 와라. 수색소방소 근처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자. 그 근처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대화하며 성 매수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A양은 친구 2명과 함께 수색동으로 갔고, 검찰은 “K씨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매수 행위 뿐 아니라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2010년 11월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도 지난 3월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낮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서 실제 성매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6년 전의 것인데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씨는 “내가 먼저 성매수를 권유한 게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2011도3934)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비록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과의 채팅을 통해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해 청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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