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당한 불친절 글 인터넷 올린 주부 무죄

“진료과정서 경험했던 불친절함 비난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기사입력:2011-11-08 14:03: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치과병원에서 느낀 불친절함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해당 치과병원을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부 P(36,여)씨는 아기를 낳고부터 이가 많이 시려 치과를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치과병원을 소개받았다.

이에 P씨는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치과를 찾기 위해 ‘평택 OO치과’로 검색하던 중 실수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을 검색한 것을 모르고 그 치과병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치과병원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을 느낀 P씨는 작년 4월 당시 기분 나빴던 일들을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평택에 있는 OO치과 가지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P씨는 “병원 방문부터 직원으로부터 불친절한 행동을 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치위생사가 먼저 진료하기에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 치위생사는 “‘우선 봐야 알게 아니겠냐’고 퉁명스럽게 말해, 원장을 부르니 모든 직원들이 내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적었다.

P씨에 따르면 “반말하는 치위생사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원장을 부르는데도 ‘치료한다’는 구실로 전혀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소장은 나와서 ‘조용히 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모든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무슨 행패 부리러 온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P씨는 “원장에게 찾아가니 ‘환자 치료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보통은 원장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상황 수습을 하는 게 아닌가요. 원장, 소장, 치위생사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라고 당시 기분이 나빴던 상황을 전했다.

결국 치료도 못하고 그냥 왔다는 P씨는 “그곳에 가지 마세요. 요즘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 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해당 병원장은 P씨를 고소해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최근 P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1고정769)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노제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는 ‘원장, 소장, 치위생사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진료과정에서 병원 원장과 직원들에게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 사실관계에 비춰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글에서 피해자를 원장이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으면서, 그 중 모욕적인 표현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개인적으로 실제 피해자 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경험했던 불친절함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으로 병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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