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공 풀어 놔 초등생들 중상 입힌 주인 실형

권상표 판사 “금고 6월…관리 소홀한 죄질 매우 좋지 않아” 기사입력:2011-08-11 15:33: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견공(로트와일러)의 개줄을 풀어 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큰 상처를 입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견공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다.

독일 품종 로트와일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를 기르던 회사원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개똥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묶여 있던 로트와일러 개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다.

결국 로트와일러는 지난 2월 2일 집을 나가 약 100m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던 초등학생 2명(9세)의 팔과 다리를 수회 물어 큰 상처를 입혔다.

독일 품종의 로트와일러는 주인 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해 위협을 가하는 견종이고,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쉽게 흥분하고 소유욕이 강해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외모에서 나타나듯이 무척이나 강한 개이기 때문에 기르려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권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상표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금고는 노역만 하지 않는 것.

권상표 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 및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 역시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소요될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피해자들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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