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ㆍ한학수 PD 전보발령 무효…MBC 권리남용

서울남부지법 PD들이 낸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기사입력:2011-07-25 16:24: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D수첩’ 취재 중단 지시에 항의한 이우환ㆍ한학수 PD에 대해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전보발령한 MBC(문화방송)의 인사발령은 부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우환 PD는 지난 5월 6일 팀장 및 CP(책임피디) 등의 회의를 거쳐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5월 24일 방송분)로 ‘PD수첩’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으로부터 “위 주제는 시청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지시에 불응하려면 ‘PD수첩’을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우환 PD는 시사교양국장에게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 중단을 명하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의했다. 5월 9일 시사교양국 PD들로 구성된 ‘평피디협의회’ 소속 PD들도 회의를 통해 위 지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런 의견을 한학수 PD가 대표로 시사교양국장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시사교양국장은 5월 12일 이우환ㆍ한학수 PD를 국장실로 불러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회사의 입장이니 인사조치 하겠다’고 통보했고, 그로부터 30분 후에 이우환 PD를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학수 PD를 ‘서울경인지사’로 각 전보발령했다.

이에 이우환ㆍ한학수 PD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신청인들을 갑자기 비제작 부서로 보낸 전보발령은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하는 반면,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내려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방송 인사규정과 사전협의 의무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전보발령으로 인해 시사교양 PD로서 자긍심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입사 이후 계속해 왔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안소송으로 다툴 경우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MBC 시사교양국 이우환ㆍ한학수 PD가 자신들에게 내린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문화방송의 주요한 시시교양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시사교양국에서 상당히 유능한 PD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반면, 문화방송은 서울경인지사의 지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던지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의 유ㆍ무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능력 있는 제작 PD들이 필요하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특별히 신청인들이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이미 지난 5월 4일 두 지역에 대한 인사발령을 마친 후 5월 12일 별도로 신청인들을 전보발령했는데, 그 무렵 신청인들만을 별도로 선정해 전보발령을 할 만큼 용인드리미아개발단이나 서울경인지사에 급박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보 명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사이의 갈등이 있은 직후에 갑작스레 이뤄졌고, 문화방송은 신청인들을 전보발령 대상자로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전보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의문이 들고, 전보발령 전에 두 지역의 업무 능력을 높이거나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사전에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PD로 문화방송에 입사한 이래 시사교양국 소속 PD로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해 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전환배치된 두 곳은 편성제작본부(시사교양국 소속 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방송은 신청인들에 대해 시사교양2부에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인사규정 제21조를 위반했고, 또 전보발령 전에 신청인들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전보발령 30분 전에 시사교양국장으로 하여금 회사의 인사조치 예정임을 통보하게 한 후 곧바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 신청인들의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등 절차 위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문화방송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며 “이에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 및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전보발령효력정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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