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헌법소원

“행정청이 노조설립 요건 갖추지 못한 곳 신고 반려토록 해 노조설립 가능성 차단” 기사입력:2011-03-17 23:38: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공무원노조(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문제와 규약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조합원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포함돼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법은 헌법에서 금지돼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행정청이 제출된 설립신고서 및 규약에 적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무제한적인 심사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행정청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이는 행정청이 사전에 선별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동조합설립신고 심사시 제출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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