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전교조 명단공개…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부산지법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 기사입력:2011-02-21 22:13: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단체에게, 법원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해 교사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상임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별 교원단체 및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입수한 뒤 지난해 5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가 최 대표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최 대표는 며칠 뒤인 5월10일 부산지역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교원단체 및 전노조 가입현황을 학사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자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가운데 169명은 “이 사건 정보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으므로, 최 대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최 대표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교원의 공적인 지위에 의해 제한되므로 원고들의 전교조 가입 사실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 공개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월한 학부모 및 일반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고영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00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교사 1인당 10만원과 명단을 공개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는 교원 개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활동도 교원의 교육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교원의 공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원고들이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고려하면 교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학부모의 알권리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가입 여부가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교원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이 알려져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런 불안감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그 불안감은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부모로서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실제로 침해하는 때에 교원의 인적사항이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가 공개한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자료와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조전혁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수해 공개한 것으로 피고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한 것이 아닌 점,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아닌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동기에서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각 1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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