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지침 강화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아냐

서울행정법원 “공무원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아냐” 기사입력:2010-12-01 18:36:32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투표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하달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7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와의 통합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안건에 대한 총투표(21~22일)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과 16일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통보해 복무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9월 18일에는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23일에도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하 우려 및 이에 대한 대응의지를 표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이 지침 통보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노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전체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보도자료 배포는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을 넘어서 총투표를 방해해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행위이고, 노조의 내부 업무에 대한 부당한 지배ㆍ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해 9월 통합 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지난해 11월 그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바꿨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10구합1919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지침은 투표와 관련해 예상되는 복무규정 위반행위 유형을 적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복무지침을 시달하면서 이에 관한 지도 감독의 강화를 요청하는 것을, 추가지침은 위법한 노조활동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침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위법한 투표 관련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무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에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의 성격에 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침을 접한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지침은 조합원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고, 위와 같은 언급 부분은 복무관리 지침에 대한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조언ㆍ권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위법한 투표활동 등 불법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도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가입하려는 상급단체를 폄하했거나 상급단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는 언론기관을 통해 위법한 투표활동에 대한 대응방침을 천명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서 단순한 견해의 표명”이라며 “결국 지침의 시달 및 보도자료의 배포가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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