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과 종업원 손도끼로 살해 남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해 잔혹…감옥서 진정으로 참회하라” 기사입력:2010-10-22 16:07: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9시2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K(45,여)씨가 운영하는 부산 지사동 식당에 찾아가 취직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빌려간 돈 40만원부터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 K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내리쳐 살해하고, 또한 식당종업원 A(42,여)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10회 내리쳐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L씨는 범행 후 식당 방안 서립장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결국 L씨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강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2명을 살해한 L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 이상 힘껏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2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범행결과가 중대하기 이를 데 없다”고 덧붙였다.

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씨는 단지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게 돼 범행 과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사람을 2명이나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망한 피해자들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범행현장을 벗어났고, 혈흔 반응 등의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향후 피고인이 과연 교화 개선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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