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대부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 필요 절실” 기사입력:2009-03-25 17:43: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서울 종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8년 3월31일 A씨 주점에서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B(16,여)양을 시간제로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적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했다.

한편 A씨는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많은 비용을 들여 업소를 시작했고, 또한 앞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점, 업소 수입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위반내용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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