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을 차마 입에 담기 추잡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며 추태를 보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7년 7월15일 부산 동구 초량시장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식혜를 마시고 있던 B(41)씨를 보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척을 했다.
둘은 대화를 나누다가 B씨가 “3일을 굶어 배가 고프다”고 하자, A씨는 인근 식당으로 B씨를 데리고 가 삼계탕과 술을 사줬다.
호의를 받은 B씨는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으로 A씨를 데려가 맥주를 한 잔 더 하고, “자신은 바람 쐬러 밖에 나갔다가 올 테니 한숨 자고 가라”고 말한 후 외출했다.
B씨가 이날 밤 11시25분께 여관에 들어왔을 때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있어 “어, 형님 아직 안 나가셨네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때 A씨는 갑자가 B씨의 바지를 벗기더니 입에 담기 민망한 추잡한 행동을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뿐만 아니다. B씨가 “이러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라며 반항하자, A씨는 B씨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긁히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영태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A씨가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일(일당 5만원)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덧붙였다.
40대 남성 추잡하게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정영태 판사, 강제추행 혐의 인정해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09-02-12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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