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아내의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지방국립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집안 어른의 소개로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B(46)씨와 1988년 12월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이후 A씨는 아내의 도움으로 과학교육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해 현재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고, B씨는 석사학위를 취득해 현재까지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2003년 8월 카페 여종업원인 C씨를 만나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저녁식사를 하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받았다. 게다가 이씨는 A씨를 위해 음악 CD를 만들고, 3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B씨가 2005년 5월 남편인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해 남편과 C씨의 관계를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아내에게 적절한 해명을 한다거나, 부부간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내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여행을 준비하거나 노력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차갑고 무성의한 말투와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에 대해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 거기에다 림프절염으로 고생하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지 않는 남편의 무심함에 대한 반감까지 겹치면서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됐다.
이에 B씨는 남편을 심하게 질책했고,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 내용 및 행적 등을 추궁했으며, 남편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남편의 여자관계나 사생활 등을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와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서로 폭언 및 폭행을 했으며, 급기야 A씨는 2005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가출했고, 2006년 9월에도 다시 가출해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스트레스성 만성두통에 시달리면서 2006년 12월과 지난해 4월 가출해 장기간 학교를 결석했고, 급기야 지난해 5월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중에 자퇴를 하는 등 가정이 혼란을 겪었다.
이에 B씨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대화 및 화해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남편이 거부하면서 자신을 냉대했다. 화가 난 B씨는 지난해 1월16일 남편이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남편의 손등을 깨물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또 일주일 뒤에도 심야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아내는 차갑고 매서운 성격으로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부부로서의 정을 주지 않았고 수시로 자녀들에게 짜증을 냈으며, 과거 카페 여종업원을 잠시 만난 것을 가지고 배신감, 복수심에 휩싸여 수년에 걸쳐 집착하고, 의부증 등으로 괴롭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전주지법 신명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여자문제로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흔들린 이후에는 그 신뢰 및 애정을 회복하기 위한 대화 및 대처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이나 심적 상태 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입장이나 심적 상태만을 일방적으로 추장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해결방법을 상대방에게 강요한 데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현재로서는 원고에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들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며,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서로 용서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혼인생활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 판사는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데에는 원고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책하고 원고의 행적 등을 추궁하고 의심하면서 부부싸움을 자처한 피고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간 여자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도 신뢰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사과 및 진실한 해명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고에게 차갑고 무성의한 말투와 태도를 보이며 의부증 환자로 치부해 버리고 폭언 및 폭행을 일삼으며 급기야 가출을 비롯해 극단적인 방법인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도 의심케 했다면 의부증 이유로 이혼청구 못해
신명희 판사, 부정행위 오해 소지 제공한 남편 이혼청구 기각 기사입력:2008-11-03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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