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로 고용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나이를 속이고 외모를 봐서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조OO(63·여)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접대부 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통해 A(18·여)양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A양이 청소년인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당 2만원에 접대부로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
A양은 1989년생으로 2006년 4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보도방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접대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당시 A양보다 외모가 어려 보이는 B양에게는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B양은 조씨에게 1988년생으로 된 다른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스물 세 살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조씨는 바쁜 상황이어서 이를 믿고 외모가 B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A양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 것이 화근이었다. 경찰 단속으로 A양이 청소년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조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약식기소 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양 고용과 관련해 관할 S구청에 통보했고, 이에 구청은 조씨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양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러 고용했던 다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들도 처음에는 영업허가취소를 받았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나이를 속인 B로 인해 A양이 23세로 알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또 유흥주점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투자했고, 주점 수익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업허가취소로 인해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한 점, 모범적으로 영업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으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조씨가 부산 S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왔는데, (성숙해 보이는) A양의 외모 등으로 봐 당시 원고로서는 보도방에서 온 A양을 청소년으로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양을 고용하다 적발된 다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업주들은 원고와 달리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국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원고에게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무런 감경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영업허가취소를 명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어른스런 접대부 알고 보니 청소년…주점 처분은?
보도방 통해 접대부 고용했다가 영업허가취소 된 유흥주점 업주 승소 기사입력:2008-10-31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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