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를 노골적으로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OO(33)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자신의 쇼핑몰에 여성의 피부, 성기, 둔부가 그대로 재현된 실리콘 제품인 남성용자위기구를 4만 5000원에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촬영한 사진 등을 올렸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윤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위 사이트는 철저한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었고, 게시한 사진도 음란하지 않은데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25일 최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제품 사진은 여성의 음부 등을 거의 동일한 색상, 모습으로 재현해 찍은 것으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진을 성인인증을 받은 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전시했다고 해서 사진 자체에 있는 음란성이나 불특정 다수의 성인이 볼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팔고자 했던 남성용 자위기구가 시대적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하고 있는 점, 사이트가 성인인증을 통해 관리돼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재판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성기 찍은 남성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물
대법, 성인용품 쇼핑몰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08-05-23 0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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