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에게 임신과 하혈을 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또 자신의 동생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운운하며 피해자나 그의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주부에게 항소심도 엄벌했다.
정OO(33)씨는 2006년 8월 31일 양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OO(33)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그런데 정씨는 10살 된 딸을 둔 주부였다.
정씨의 성매매는 범행의 시작일 뿐이었다. 정씨는 두 달이 조금 지난 11월6일 김씨에게 전화해 “임신해 낙태수술을 해야 되니 병원비를 달라”고 말했다. 김씨가 망설이자 정씨는 “계속 하혈을 해 병원에 가야 되는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8회에 걸쳐 130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정씨는 11월20일 김씨에게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 병원에 가면 자궁 다 들어내라고 할거다. 자살해서 죽고 싶다. 내 동생이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오빠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까지 아니까 연락할 수 있다. 500만원을 넣어주면 끝내주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9월까지 15회에 걸쳐 1537만원을 뜯어냈다.
뿐만 아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김씨에게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면 회사나 와이프가 알게 될 테지”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9단독 공도일 판사는 지난 1월29일 공갈, 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예전부터 우울증,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만나 집착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현재 10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인격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 이후 임신을 했다거나 하혈을 했다고 속여 피해자의 처나,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의 동생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나아가 피해자의 처 등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서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의 위기에 빠지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남성 협박해 금품 뜯은 주부 결말은?
부산지법 “피해자 가정을 파탄 위기에 빠지게 해” 기사입력:2008-05-13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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