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여성은 형사처벌 vs 남성은 민사로

여론조사, 형사 처벌해야 52.7%…민사로 풀자 35.5% 기사입력:2008-03-09 15:44:00
최근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 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에 국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다.

반면 이 보다 17.2% 많은 52.7%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간통죄에 대해 강경 처벌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리얼미터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9%로 민사 재판 24.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민사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8.1%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42.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연령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 여론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은 형사 처벌이 57.9%로 민사 재판 21.4%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2.4%로 민사 재판 35.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30대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47.9%로 민사 재판 44.4%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40대의 경우 형사 처벌이 49.7%로 민사 재판 48.4%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전북과 강원지역 응답자만이 민사재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 많이 보였다.

반면 서울의 경우 형사 처벌이 46.5%로 민사 재판 45.9%로 팽팽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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