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특수강간범…피해 여성 무려 20명

다른 여성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법원, 징역 17년 기사입력:2008-02-18 10:11:08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사는 빌라와 원룸을 골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특히 다른 피해여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고, 피해여성은 무려 20명에 달했다. 본지는 이와 같은 성폭행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 범죄의 재구성 = 김OO(29)씨는 2004년 9월 3일 새벽 4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H빌라 302호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이 집에는 20대 여대생 3명이 살고 있었는데, 김씨는 이미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흉기를 들고 침입한 김씨는 돈만 훔쳐 달아나려던 게 아니었다. 그는 대범하게도 전등을 켰고, 이에 잠을 자고 있던 강OO(여, 20)씨, 유OO(여, 20), 박OO(여, 22)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러자 김씨는 먼저 박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면 건들지 않을 테니,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위협해 단돈 2만원을 빼앗았다. 돈이 너무 적자 김씨는 강씨에게도 돈을 요구했다.

강씨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김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강씨의 바지 속 은밀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했다. 이 모습에 깜짝 놀란 유씨는 옷장 속에 감춰 놓았던 9만원을 꺼내 건네며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 김씨는 범행 30분만에 유유히 빠져나갔다.

일주일 뒤 김씨는 궐동에 있는 M빌라 203호에 역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대범하게도 범행시각은 오전 11시였다. 그곳에는 직장여성 유OO(여, 24)씨와 김OO(여, 23)씨가 살고 있었다.

김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방안에 있던 브래지어로 이들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런 다음 방안 곳곳을 뒤졌으나 2000원 밖에 나오지 않자, 여대생 김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김씨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화가 난 김씨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유씨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고, 김씨가 다가와 옷을 벗겨도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유씨를 성폭행한 김씨는 태연하게 범행장소를 빠져나갔다.

범행대상을 미리 물색해 둔 김씨는 9월 26일 새벽 5시경 궐동에 있는 A빌라 203호에 침입했다. 잠을 자고 있던 윤OO(여, 24)씨와 송OO(여, 21)씨가 깨자, 김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김씨는 이들을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옷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팬티로 윤씨의 입을 막고 성폭행했다. 김씨는 범행 후 방안을 뒤져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동종범죄자들은 보통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심야시간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데 김씨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았고, 여러 명이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김씨는 2005년 8월 2일 새벽 1시경 궐동에 있는 Y빌라 103호에 침입했다. 이곳에는 여대생 송OO(여, 20), 노OO(여, 21)씨, 김OO(여, 22)씨가 살고 있었다.

김씨는 먼저 흉기로 위협하며 브래지어 등으로 이들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여대생 김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이어 노씨의 가슴을 만지며 역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으나, 노씨가 양손이 묶인 채로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화가 난 김씨는 이불을 덮어씌우고 발로 짓밟았다. 이에 노씨가 실신하자 김씨는 노씨의 팬티를 가위로 자르고 성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다. 김씨는 한달 뒤 Y빌라 103호에 다시 찾아가 여대생 김씨에게 “네가 좋아서 다시 왔다. 나랑 한번 하자”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김씨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오산시 궐동에 있는 빌라를 돌며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고 금품을 빼앗아 궐동 일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다. 김씨는 이후에도 수원과 청주를 돌며 3회에 걸쳐 특수강도와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여성은 무려 20여명에 달했다.

◈ 법원, 징역 17년 엄벌 = 결국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빌라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무차별 구타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빼앗고, 나아가 성폭행을 일삼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같은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더구나 성폭행 과정에서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의 만족을 위해 4년에 걸쳐 20여명에 이르는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 20대인 연령으로 볼 때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를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 더 이상의 성폭력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화·개선할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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