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 정치활동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사건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석해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라는 등이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은 5일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7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앞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씨가 내놓은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대운하 민자로 한다는데 그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어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이 계속되자 한나라당은 또 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18일 “앞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조치는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6월 2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
◈ 헌법재판소 판단 =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인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결정을 내렸고, 김종대ㆍ이동흡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단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정치적 자유를 상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통령의 순수한 개인적인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과 관련된 공적인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며, 나아가 위반해도 제재조항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없어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이뤄지는 시기에 국민이 관심을 갖는 공적인 모임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따라서 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명선거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주관하지만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고 있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선거활동에 관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대·이동흡 재판관 각하의견 = 이들 재판관들은 “선관위의 조치는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자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연인 노무현의 사적 영역에서의 기본권 행사를 문제삼은 것이기보다는 대통령 노무현의 공적 영역에서의 직무수행을 문제삼은 것이어서 국가기관인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 조대현·송두환 재판관 위헌의견 = 조대현 재판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활동은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면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까지 허용하는 수준의 것이므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송두환 재판관은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직접 통치권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단순한 정책집행 기능을 넘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하에서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같이 태생적으로 정치적 존재이므로 대통령이 선거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해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재판관 의견 분분
헌법재판소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강조”…집중 분석 기사입력:2008-01-17 18:20: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140,000 | ▼231,000 |
비트코인캐시 | 642,000 | ▼2,500 |
이더리움 | 3,188,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30 | 0 |
리플 | 2,900 | ▼5 |
퀀텀 | 2,571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147,000 | ▼253,000 |
이더리움 | 3,183,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30 | ▲10 |
메탈 | 889 | ▼0 |
리스크 | 506 | ▼2 |
리플 | 2,899 | ▼8 |
에이다 | 773 | ▼2 |
스팀 | 16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11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640,000 | ▼5,000 |
이더리움 | 3,186,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30 | ▲90 |
리플 | 2,901 | ▼4 |
퀀텀 | 2,585 | 0 |
이오타 | 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