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긴급체포 남발…절반은 그냥 풀려나

이상민 의원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 등 앞세워 남발” 기사입력:2007-10-29 12:21:27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2명 중 1명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과 경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 총 25만 4,073명 가운데 11만 4,726명(45.2%)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18만 2,689명으로 71.9%였으나, 이 중 28.1%인 7만 1,384명은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3만 9,347명으로 긴급체포 건수 대비 54.8%에 그쳤다.

수사기관 별로 보면 이 기간 동안 경찰은 23만 9,541명을 긴급 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46.7%인 11만 1,840명(46.7%)은 풀려났으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29%인 6만 9,586명에 달했다.

검찰도 같은 기간 1만 4,532명을 긴급 체포했으나 5명 중 1명 꼴인 2,886명(19.9%)을 석방했으며, 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한 경우는 12.4%인 1,798명이나 됐다.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2005년 2,224명, 지난해 1,359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 당한 비율은 2003년 19.3%에서 2006년 22.5%, 올해 상반기 35.9%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검찰은 법원이 영장심사를 엄격히 해서 영장발부가 제대로 안 돼 그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으나, 긴급 체포한 후 영장청구조차 못하고 바로 풀어준 것이 4년 반 동안 12.4%이고 지난해만도 16.6%인 점을 보면 검찰의 긴급 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 남용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긴급체포 건수는 2003년 735건에서 2004년 452건, 2005년 142건, 지난해 105건으로 감소했지만, 영장청구율은 2004년 98.9%, 2005년 100%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전국평균 83.4%보나 낮은 79%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70.9%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이런 결과는 지난 몇 년간 서울중앙지검이 긴급체포를 남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 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해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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